대전시 "현대아울렛 입점상인 손실보상에 재난기금 활용 불가"

양영석 2022. 11. 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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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로 영업을 못 하는 입점상인들의 손실 보상에 재난기금을 활용할 수 없다는 뜻을 10일 밝혔다.

이날 대전시의회의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한선희 시 시민안전실장은 "현대아울렛 입점상인들의 피해에 대한 1차 보상주체는 현대백화점"이라며 "일부에서 재난기금 활용 문의가 있지만, 재난기금으로 상인들의 손실보상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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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보상주체는 현대백화점…대전시도 보상 협상에 적극 개입"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시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로 영업을 못 하는 입점상인들의 손실 보상에 재난기금을 활용할 수 없다는 뜻을 10일 밝혔다.

이날 대전시의회의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한선희 시 시민안전실장은 "현대아울렛 입점상인들의 피해에 대한 1차 보상주체는 현대백화점"이라며 "일부에서 재난기금 활용 문의가 있지만, 재난기금으로 상인들의 손실보상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과 상인들이 '갑과 을'의 관계라 제대로 된 협상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정명국 의원의 지적에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이 우려돼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현대 측에 손실보상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명국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 의원은 "현대아울렛 화재로 대전시 공직자들이 모두 고생한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시민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시민안전보험 등을 활용해 먼저 찾아가 사고 접수를 하고 지원하는 행정 매뉴얼이 필요하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좀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9월 26일 현대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에서 발생한 큰불로 환경미화·시설관리직 등 아침 일찍 출근했던 근로자 7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160개 점포를 포함한 265개 매장도 영업하지 못하는 상태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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