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부원장 재산 6억 추징 보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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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부원장의 예금, 채권 등 재산 6억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달 초 김 부원장에 대한 기소 전 추징 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자금 중 2억4700만원은 전달되지 않아 김 부원장이 실제 받은 돈은 6억여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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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부원장의 예금, 채권 등 재산 6억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추징 보전은 범죄 수익을 형(刑)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달 초 김 부원장에 대한 기소 전 추징 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김 부원장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검찰 측은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준비 시기인 작년 4~8월 대장동 민간 사업자로부터 8억47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구속 기소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기획실장), 남욱 변호사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자금 중 2억4700만원은 전달되지 않아 김 부원장이 실제 받은 돈은 6억여 원이다.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대장동 사업 지분 24.5%가 김 부원장, 정진상 민주당 대표당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 몫이라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밝혔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한다. 앞서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천화동인 1호 등 대장동 사업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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