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으로 대출금 상환…신한은행, 새희망홀씨 대출안심플랜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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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BNP파리바카디프생명과 함께 취약차주의 가계부채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한 새희망홀씨 대출안심플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새희망홀씨 대출 신규 고객에게 제공되는 대출 상환 보장 서비스로 신한은행의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상생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신한은행은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의 '(무)더세이프단체신용보험(갱신형, 3대 질병 보장형)'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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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BNP파리바카디프생명과 함께 취약차주의 가계부채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한 새희망홀씨 대출안심플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새희망홀씨 대출 신규 고객에게 제공되는 대출 상환 보장 서비스로 신한은행의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상생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새희망홀씨대출(새희망홀씨Ⅱ, 쏠편한 새희망홀씨 포함) 신규 고객이 대출 기간 중 사망,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해당 대출금에 한 해 최대 3500만원까지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서비스다.
신한은행은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의 '(무)더세이프단체신용보험(갱신형, 3대 질병 보장형)'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고객은 대출 실행 전 서비스 가입 동의만 하면 가입 동의일로부터 12개월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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