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중징계 결정, 정치적 외압 없어”

김유진 기자 2022. 11. 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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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중징계를 받은 데 대해 "외압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중징계 결정에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의 자리에 정권의 관료를 앉히려는 '정치적 외풍'이 작용했다는 우려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손 회장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가 확정된 상황에서 연임에 도전하기 위해선 징계에 대한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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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취소 소송 가능성에 대해선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조 필요한 시기…현명한 판단 내릴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 및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중징계를 받은 데 대해 “외압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중징계 결정에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의 자리에 정권의 관료를 앉히려는 ‘정치적 외풍’이 작용했다는 우려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금융사 글로벌 사업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취재진에게 “정치적 외압이건 이해관계의 외압은 있지 않다”며 “혹여 향후 어떤 외압이 있더라도 그 외압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외압에 맞서는 것은 검사로서) 20년간 전문성을 가지고 해왔던 분야”라면서 “금융회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거버넌스와 자율성, 시장 원리에 대한 존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움직임이 있다면 무조건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손 회장의 징계 수위를 금감원의 원안대로 ‘문책경고’로 의결했다. 우리은행이 라임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설명없이 판매해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조항을 어겼고, 이에 대해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 회장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의 연임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결정을 앞두고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위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우리금융의 라임펀드 판매를 빌미로 무리한 중징계를 통해 현 회장을 몰아내고 전직 관료를 앉히려 한다는 소문이 시장에서 파다하다”고 성명서를 냈다.

이 원장은 손 회장에 대한 처분이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했다. 그는 “본점에서 (라임펀드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벌어진 심각한 소비자 권익 손상 사건으로 인식을 한다”며 “이를 기초로 논의됐고 전체 회의에서도 이 건이 가볍거나 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위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손 회장의 징계취소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해선 “과거 소송 시절과는 달리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시장 변동에 대해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손 회장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가 확정된 상황에서 연임에 도전하기 위해선 징계에 대한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야 한다. 앞서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2심까지 승소한 바 있다.

이날 이 원장은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콜옵션) 미행사와 관련한 당국의 사전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물밑에서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떤 것들은 해당 당사자들이 우리가 저희의 권유 내지는 노력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적인 방법으로 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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