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김상열 전 호반그룹 회장,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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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열 전 호반그룹 회장이 계열사와 가족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트린 혐의를 재판에서 모두 인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전 회장이 2017년∼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올해 7월 김 전 회장을 벌금 1억50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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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열 전 호반그룹 회장이 계열사와 가족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트린 혐의를 재판에서 모두 인정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령상 의무를 숙지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지만.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약식기소 때 청구했던 것과 같은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8일 선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전 회장이 2017년∼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올해 7월 김 전 회장을 벌금 1억50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호반건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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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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