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신고 누락'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벌금 1.5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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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호반그룹 계열사와 친족 현황을 허위로 보고한 김상열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 대해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김 전 회장을 약식기소하며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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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호반그룹 계열사와 친족 현황을 허위로 보고한 김상열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 대해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친족과 회사를 누락했다"며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자료 누락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고, 누락된 자료를 바로 제출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2017~2020년 호반그룹의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사위·매제 등이 지배하는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현황에서 누락했다며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에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김 전 회장을 약식기소하며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재판부가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해 이날 법정에 서게 됐다. 선고는 다음달 8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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