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국내 첫 영상전용 법정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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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전국 법원에서 처음으로 영상재판 전용 법정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0일) 6개 법정과 방청실로 구성된 영상재판 전용 법정을 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재판 전용 법정은 합의부 심리를 위한 대형법정 2개와 1인 법정 4개, 방청실로 구성됐습니다.
영상재판 전용 법정을 이용하려면 신분증 사본과 기일통지서 등 소송관계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영상재판 허가 사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중앙지법 영상재판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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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전국 법원에서 처음으로 영상재판 전용 법정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0일) 6개 법정과 방청실로 구성된 영상재판 전용 법정을 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재판 전용 법정은 합의부 심리를 위한 대형법정 2개와 1인 법정 4개, 방청실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공개재판 원칙을 위해 마련된 방청실에서는 진행 중인 영상재판 현황을 확인하고 개별 좌석에서 방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일과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새 법정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실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재판 전용 법정을 이용하려면 신분증 사본과 기일통지서 등 소송관계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영상재판 허가 사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중앙지법 영상재판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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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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