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영아 ‘영양실조·탈수’ 심정지…대전경찰, 30대 친모 구속영장

강정의 기자 2022. 11. 1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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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전경. 강정의 기자

대전경찰청은 생후 9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방임)로 친모 A씨(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아들 B군을 굶기고 방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B군은 심정지 상태로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이송 당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호흡할 만큼 상태가 위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의료진은 B군의 상태를 확인한 후,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다음날 오후 친모인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였다. 굶기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현 대전경찰청 여청범죄수사대장은 “사안이 엄중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A씨는 B군에게 이유식을 먹였는데, B군이 자꾸 토해서 보리차와 이온음료같은 걸 마시게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B군은 의식이 없는 상태며, 자가호흡이 되지 않아 인공호흡기를 달고 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심정지가 온 이후 약 4시간 뒤에야 지인의 신고를 통해 병원에 이송됐다.

한 대장은 “생후 9개월밖에 되지 않은만큼 병원에서 바로 치료를 받게 하는 조치가 취해졌어야 했다”며 “병원에서는 B군의 상태와 신고가 늦었던 점 등을 근거로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A씨 구속 여부는 10일 오후 2시 대전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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