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도 고양시에 이행강제금 9억 원 냈다

김의태 2022. 11. 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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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사진 :임채언 영상취재기자)

서울시가 난지물재생센터애 설치한 불법건축물로 고양시 덕양구청에 이행강제금 9억 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가 운영, 관리를 맡고 있는 난지물재생센터는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덕양구청은 지난 2018년 재생센터 내 건물이 무단으로 신축되고 허가없이 형질 변경이 되면서 서울시에 원상회복과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개선되지 않자 2년 뒤인 지난 2020년 이행강제금 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서울시는 부과받은 이행강제금 9억 원을 2020년 3월에 납부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일부는 허가를 받아 한 달 뒤인 4월 난지물재생센터는 위반건축물에서 해제됐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 이행강제금은 추경예산을 편성해 납부한 것으로 안다며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면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과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청도 역시 지난 2020년 2월 고양시 덕양구청에 이행강제금 3억4천만 원을 납부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은평구청은 고양시 도내동에 있는 은평 공영 차고지를 개발제한구역에 지은 사실이 드러나 이행강제금을 납부했고 지난해 말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더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지 않게 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이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은 정말 특단의 각오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대집행에 나서달라"고 요구하자 "이행강제금도 대폭 올릴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안형준 전 건국대 건축대학 학장은 "서울시와 은평구청 같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지자체조차 불법 건축물을 지어 이행강제금을 냈다는 건 아이러니하고 그 만큼 불법 증축, 신축이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방증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의태 기자 etki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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