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국토부, 조정대상지역 해제 환영"

송주현 기자 2022. 11. 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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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고 10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청약 규제와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가 완화된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국토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환영한다"며 "침체될 위기에 놓였던 의정부시 부동산 경기가 이번 발표 이후 다시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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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사. (사진=의정부시 제공)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9일 ‘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해제를 심의했으며, 의정부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는 발표에 대해 의정부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의정부시는 지난 2020년 6월 19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양도세, 종부세, 분양권 전매제한, 주택담보대출 등의 규제를 받아 왔다.

그동안 시는 총 5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를 통해 조정대상구역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등 규제 해제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집값 상승 등을 이유로 번번이 해제지역에서 제외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청약 규제와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가 완화된다.

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함께 줄어든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국토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환영한다"며 "침체될 위기에 놓였던 의정부시 부동산 경기가 이번 발표 이후 다시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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