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도 도박사이트 운영자도 속았다… 통장협박으로 29억 가로챈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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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메신저 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해 통장 협박으로 300여명의 피해자에게서 약 20억원을 가로챈 신종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통장협박은 피싱 피해금을 일부러 송금해 계좌를 지급정지 상태로 만든 뒤 해제하려면 합의금을 달라는 식의 범죄 형태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피해자가 은행이나 경찰에 신고하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계좌 거래는 정지됐고, 해당 운영자들이 송금자 항목에 적힌 텔레그램 아이디로 연락해 합의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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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메신저 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해 통장 협박으로 300여명의 피해자에게서 약 20억원을 가로챈 신종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통장협박은 피싱 피해금을 일부러 송금해 계좌를 지급정지 상태로 만든 뒤 해제하려면 합의금을 달라는 식의 범죄 형태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자녀를 사칭해 “아빠(엄마), 내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보험 가입 중이야, 아빠 명의로 가입하려는데 신분증 사진이랑 계좌번호, 비밀번호 좀 알려줘”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며 접근했다.
이후 가입 인증을 위해 휴대전화 연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격제어앱을 설치시키고, 피해자의 계좌에 담긴 돈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해 범죄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은 이에 그치지 않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대상으로도 사기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피싱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해 계좌에서 10만∼20만원을 관련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계좌로 옮겼다. 이때 송금자의 이름을 적는 항목에 텔레그램 아이디를 기재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피해자가 은행이나 경찰에 신고하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계좌 거래는 정지됐고, 해당 운영자들이 송금자 항목에 적힌 텔레그램 아이디로 연락해 합의를 시도했다. 이 같은 통장 협박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350여 곳으로부터 합의금 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범죄 수익 대부분은 유흥비, 인터넷 도박, 고급 승용차 리스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통장 협박 범행의 합의금은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가량이었다”면서 “모르는 사람이 보내주는 인터넷 주소나 파일은 절대 눌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조직원 중 검거하지 못한 공범 1명을 쫓고 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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