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대선자금' 김용 재산 6억여원 추징보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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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8억4700만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산 6억여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김 부원장의 예금 등 재산 6억여원에 기소전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김 부원장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동결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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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8억4700만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산 6억여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김 부원장의 예금 등 재산 6억여원에 기소전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하는 조치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직무대리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주당 20대 대선 후보 경선에 필요한 자금 20억원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같은 해 4~8월 네 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 등을 통해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받았지만 1억원을 빼돌리고 1억4700만원은 전달하지 않아 김 부원장에게 실제 전달된 돈을 6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불법 제공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법원은 검찰의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추징보전 명령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김 부원장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동결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하면 재산 중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된 금액이 몰수될 수 있다.
#검찰 #김용 #유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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