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 원룸 앞에서 소리 크게 틀고 음란물 본 30대 男

김진석 기자, 김성진 기자 2022. 11. 1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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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 근처에 사는 여대생 원룸에 여러 번 찾아가 문 앞에서 소리를 크게 틀고 음란물을 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0일 3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쯤 수원시의 한 대학 캠퍼스 인근 빌라에 거주민들 허락 없이 들어가 20대 여성 B씨가 사는 원룸 앞에서 음란물을 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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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보호조치' 원해...경찰, 상담 후 스마트워치 지급 등 검토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대학 캠퍼스 근처에 사는 여대생 원룸에 여러 번 찾아가 문 앞에서 소리를 크게 틀고 음란물을 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0일 3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쯤 수원시의 한 대학 캠퍼스 인근 빌라에 거주민들 허락 없이 들어가 20대 여성 B씨가 사는 원룸 앞에서 음란물을 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밖에 음란물 소리가 들리자 함께 있던 B씨의 지인이 현관문을 열었고 A씨와 눈이 마주쳤다. A씨는 도망쳤지만 빌라 밖에서 B씨의 지인에게 붙잡혔다. A씨는 '친구 집을 방문하려던 것'이라 변명 하다가 B씨 집 문 앞에 있던 점, 음란물을 본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음란물을 보기만 했을 뿐 그 외 음란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빌라 거주민이 아니다. 하지만 공동출입문에 잠금장치가 없어서 빌라를 자유롭게 출입했다. 해당 빌라에는 인근 대학교 학생들이 주로 산다고 전해졌다.

B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A씨가 2년 전부터 최소 5번 같은 행위를 했다고 진술했다. 2020년 여름과 지난 8월, 9월에도 성인물 소리가 들리거나 센서등이 켜져 문을 열면 한 남성이 자리를 피했는데 A씨와 동일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초동 조사를 했다. A씨는 음란물을 본 사실만 인정했다.

경찰은 B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에게 스토킹 혐의가 있다고 보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 긴급 임시조치 1호(100m 이내 접근 금지)를 내렸다.
경찰은 이날 오전 B씨와 다시 만났고 스마트워치 지급 등 추가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단순히 음란물을 보기만 한 건지, 여죄는 없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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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기자 wls7421@mt.co.kr,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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