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1심서 징역형

백승연 2022. 11. 1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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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왼쪽)와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가 지난해 12월 9일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출석하는 모습. (사진 출처: 뉴스1)

'머지포인트' 환불 중단사태로 수천억 원대 피해를 일으킨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0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에게 징역 4년을,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권 대표의 또 다른 동생인 머지서포트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머지플러스는 상품 구입시 '무제한 20% 할인'이 가능하다며 선불 충전금인 머지머니를 판매했다가, 적자 누적으로 사업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머지머니 사용처를 제한하면서 환불 중단 사태와 '먹튀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머지머니 2천251억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남희 대표 남매 등에게 "사기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많은데다, 횡령·배임액도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머지머니 판매 대금을 고가의 슈퍼카 구매에 쓰는 등 횡령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CSO에게 53억여 원, 권모 대표이사에게 7억여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습니다.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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