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4억 피해' 머지플러스 남매 징역 4·8년 선고…추징금 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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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10일 오전 10시30분쯤 권보군(35)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에게 징역 8년을, 머지플러스 실사주이자 남매인 권남희 대표(38)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 100만명 중 권남희 대표 남매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부분에 한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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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10일 오전 10시30분쯤 권보군(35)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에게 징역 8년을, 머지플러스 실사주이자 남매인 권남희 대표(38)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권보군 CSO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 위반(횡령)로, 권남희 대표는 횡령을 제외한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모(36) 머지서포터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머지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권 CSO에 대해 53억3165만5903원, 권 대표이사에 대해 7억1615만7593원의 추징 명령을 각각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의 사기 행각에 고의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비스의 특징인 20% 할인 구매가 영속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데 이를 속였다"며 "20% 할인 방법이 다른 기술을 사용해 원가를 절감한 게 아니고 피고인들이 적자를 감내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자자도 못 구한 신생 기업에서 돈을 횡령해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점을 보면 피고인들이 장차 회사를 흑자로 전환할 진지한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시점에 차이가 있어 남매의 형량을 다르게 정했다. 재판부는 "권남희 대표는 2020년 11월 1일쯤 사기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한다"며 "그 이전에만 구입 실적이 있는 피해자에 대한 사기 혐의는 무죄"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업 등록 의무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머지머니는 엄연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봐야 한다"면서 "VIP 구독서비스 역시 전자결제지급대행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고액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워졌음에도 57만명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2521억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 100만명 중 권남희 대표 남매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부분에 한해 기소했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의 실피해액은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은 253억원으로 각각 산정했다. 총 피해액은 1004억원이다.
권보군 CSO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머지오피스 법인자금을 신용카드대금이나 가족생활비, 주식투자, 생활비, 교회헌금, 차량리스비 등으로 사용해 약 6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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