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정례회 개회…'금강 수계기금 확대 지원' 건의

김동규 기자 2022. 11. 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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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는 10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21일까지의 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본예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12월9일까지 소관부서 조례안을 심의하고 각종 안건을 심사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동창옥)는 오는 30일부터 12월15일까지 2023년도 본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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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10일 전북 진안군의회가 용담댐 피해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진안군제공)2022.11.10/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진안군의회는 10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21일까지의 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본예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명진, 동창옥, 김명갑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12월9일까지 소관부서 조례안을 심의하고 각종 안건을 심사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진)는 14일부터 22일까지 군정 전반에 걸친 감사를 실시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동창옥)는 오는 30일부터 12월15일까지 2023년도 본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김민규 의장은 개회사에서 “건전한 내년도 살림살이 편성을 위한 동료 의원들의 철저한 심의를 탁드린다”며 “관계공무원들도 군민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예산편성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의회는 이날 ‘용담댐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국회·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결의안을 발의한 이미옥 의원은 “진안군은 용담댐 건설로 인해 70여 개 마을 1만2000여명이 삶의 터전을 상실했고, 주변은 수변구역으로 묶여 각종 행위가 제한되고 있다”며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진안군민들의 경제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안군은 금강수계 상수원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나 1700억원의 수계기금 중 3%에도 미치지 못하는 턱없이 적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며 “용담댐의 효율적인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수계기금 지원사업이 하루 빨리 확대 시행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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