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인권위 "과도한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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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항공보안요원의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하는 방식으로 근무 중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4일 A공사에게 "근무 중인 항공보안요원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보관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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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항공보안요원의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하는 방식으로 근무 중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4일 A공사에게 "근무 중인 항공보안요원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보관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건의 진정인인 B씨는 A공사의 자회사 직원이다. B씨는 지난해 8월 A공사가 업무방해를 이유로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두게 하고 수시로 감시하면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A공사 사장과 자회사 사장은 "항공보안업무 실패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했다"며 "현장 정밀진단을 해보니 전자기기 사용 시 항공보안요원의 집중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보안검색 업무의 위해요인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공사의 '항공보안 표준절차서'에 관련된 규정이 없고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두도록 한 조치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A공사의 조치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18조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다"며 관련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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