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132억원 증여세소송 최종패소
사회부2 2022. 11. 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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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이미 낸 증여세 132억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0일) 서 회장이 인천 연수세무서장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서 회장은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일정 비율을 넘는 거래가 있으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법 조항에 의해 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거래에 따른 증여세 132억여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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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이미 낸 증여세 132억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0일) 서 회장이 인천 연수세무서장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서 회장은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일정 비율을 넘는 거래가 있으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법 조항에 의해 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거래에 따른 증여세 132억여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없었다며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당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202263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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