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효성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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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과 계열사가 조현준 회장의 개인회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0일) 조 회장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조 회장과 계열사들이 총수익스왑 거래를 이용해 계열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GE의 자금조달을 도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억원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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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과 계열사가 조현준 회장의 개인회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0일) 조 회장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조 회장과 계열사들이 총수익스왑 거래를 이용해 계열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GE의 자금조달을 도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억원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GE가 유리한 조건에 자금을 조달하도록 효성 측이 지원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고 대법원도 받아들였습니다.
202263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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