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정 청약 적발돼도, 불이익 없다?”

강민주 변호사(법무법인(유) 한별) 2022. 11. 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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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BIZ] Biz & Law
일러스트=김의균

Q. 잊힐 만하면 위장 전입 등 부정 청약을 한 사람들이 적발됐다는 소식이 들려 속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발된 이들에게 제대로 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벌금을 내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끝나는 것이라면 사실상 범죄 행위의 이익이 더 큰 것 아닐까요?

A. 최근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형식적으로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 전입이나 위장 이혼, 브로커를 통한 부정 청약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 청약 행위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주택법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아파트 부정 청약은 아파트 분양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 방해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 위장 전입을 했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죄, 분양권 전매 알선 등의 행위를 했다면 기타 주택법 위반죄가 추가로 성립합니다. 이때 처벌 수위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실형 선고가 드문 것은 사실입니다. 청약통장 브로커가 약 30건의 범행을 했을 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정도입니다. 만약 초범이고 단독 범행인 경우엔 대부분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받기 때문에 처벌이 다소 가벼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 청약자가 받는 불이익은 형사처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정 청약을 적발하면 수사기관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등에 통보해 아파트 분양권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향후 청약 자격 제한 등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또 부정 청약자가 분양권 전매 등을 통해 수익을 얻었다면 추징을 통해 환수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최근 수년 간 부정 청약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범죄 수익을 환수해왔습니다.

더욱이 올해 초부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업무 방해죄로 발생한 이익도 추징 보전 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 확실한 환수 조치가 가능해진 셈입니다. 따라서 부정 청약 범법자들이 범죄를 통해 이익을 남기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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