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에 벌금 1.5억원 구형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호반건설 제공=연합뉴스)]
김상열 전 호반그룹 회장이 계열사와 가족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트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또 "법령상 의무를 숙지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고,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며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약식기소 때 청구했던 것과 같은 벌금 1억5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12월 8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전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친족, 임원 현황등이 담긴 자료입니다.
검찰은 올해 7월 김 전 회장을 벌금 1억 5천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부쳤습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피더스 안 없어지네'...푸르밀 사업유지 최종 확정
- [단독] SSG닷컴, 배송 축소 기사들 불똥…20여 명 무더기 계약 해지
- 美 중간선거, 민주당 예상 밖 선전…바이든
- '대규모 환불사태' 머지플러스 남매, 1심 4~8년 실형
- 서울 목동에 최고 35층, 5만 3천 가구 미니신도시 선다
- 주방 너머 바로 이웃집?…둔촌주공 설계 두고 시끌
- 사우디 왕세자 '1박 2200만 원' 소공동 롯데호텔 머문다
- 내달부터 LTV 50% 일원화…15억 원 초과 주담대 허용
-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빼고 다 푼다
- 오늘부터 택시 강제 휴무 해제…택시난 사라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