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에 벌금 1.5억원 구형

윤지혜 기자 2022. 11. 10. 13:3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호반건설 제공=연합뉴스)]

김상열 전 호반그룹 회장이 계열사와 가족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트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또 "법령상 의무를 숙지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고,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며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약식기소 때 청구했던 것과 같은 벌금 1억5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12월 8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전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친족, 임원 현황등이 담긴 자료입니다.

검찰은 올해 7월 김 전 회장을 벌금 1억 5천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부쳤습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