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불대란'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징역 4·8년

정상빈 jsb@mbc.co.kr 2022. 11. 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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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중단 사태로 수천억원의 피해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 남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020년월부터 작년까지 적자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인데도 57만 명에게 머지머니 2천 521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에게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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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환불 중단 사태로 수천억원의 피해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 남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020년월부터 작년까지 적자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인데도 57만 명에게 머지머니 2천 521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에게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 할인결제를 제공해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뒤 할인율을 낮춰 장기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할인하려면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시장을 석권할 수 없고, 흑자로 전환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머지플러스는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선불 충전금 머지머니를 팔면서 20% 할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지난해 8월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주요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25604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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