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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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권 장관은 또, "대북전단금지법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이 공포되자, 보수 성향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 27개 단체들은 이 법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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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권 장관은 "북한의 불특정 다수에게 전단 등을 뿌리거나 북한에 보내는 행위는 정치활동 또는 정치적 의사 표현인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장관은 또, "대북전단금지법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이 공포되자, 보수 성향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 27개 단체들은 이 법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25607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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