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러봐" 자꾸 놀리던 친구, 길거리서 흉기로 찌른 촉법소년

박효주 기자 2022. 11. 10. 13: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친구가 놀리는 것에 화가나 길거리에서 동급생을 흉기로 찌른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은 평소 B군이 자신을 놀리자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B군을 찾아갔으며, B군이 "찔러봐"라고 말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두 학생의 부모가 합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A군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어서 조사를 벌인 뒤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친구가 놀리는 것에 화가나 길거리에서 동급생을 흉기로 찌른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중학교 1학년생인 A군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5시쯤 오정구의 한 아파트 상가 인근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B군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친구가 흉기로 자신을 찔렀다"며 112에 신고했다.

B군은 왼쪽 복부 5㎜가 찢어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과 B군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같은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평소 B군이 자신을 놀리자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B군을 찾아갔으며, B군이 "찔러봐"라고 말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두 학생의 부모가 합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A군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어서 조사를 벌인 뒤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김지현 "남편, 아들만 둘인 '이혼남'…내가 고백" 왜?테이, 백종원 추천으로 햄버거 팔아 '연매출 10억' 대박이서진 "집 몰락"…'자산 600억·가사도우미 6명' 재벌설 해명"월급은 거들 뿐"…나는 솔로에 의사·금수저까지, 재력은?전수경 "남편 덕에 호텔서 신혼생활…뷔페·헬스장 다 누려"
박효주 기자 ap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