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대란' 머지포인트 대표 남매, 1심 징역 4년형과 8년형 선고
유혜은 기자 2022. 11. 10. 13:26
지난해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대표 남매에게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모 대표와 공동창업자인 동생 권모 최고운영책임자(CSO)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머지서포터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에게 약 60억원의 추징명령도 내렸습니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수천억 원 상당의 현금성 선불 포인트를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10만 명"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제시한 20% 할인 판매는 다른 기술을 활용한 원가 절감이 아니라 적자 감수뿐이었다"며 "흑자 전환할 수 없는 회사"라고 말했습니다.
머지포인트는 제휴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쓰는 포인트를 20% 싸게 판다고 해 100만 이용자를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자본금 20억원이 있어야 하는 선불전자지급업으로 등록하지 않아 '무허가 영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에서의 포인트 사용이 중단되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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