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공부 잘하는 약'? 수능 앞두고 '불법 판매' 주의보

남소정 인턴 에디터 2022. 11. 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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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식품 및 의약품을 '수험생 기억력 개선', '공부 잘하는 약' 등과 같이 불법·부당 광고·판매한 사례 29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특정 건강기능식품에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두뇌 영양제', '기억력 영양제' 등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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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의 인정된 기능성 이외의 광고(좌).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우)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식품·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오늘(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식품 및 의약품을 '수험생 기억력 개선', '공부 잘하는 약' 등과 같이 불법·부당 광고·판매한 사례 29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담당 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특정 건강기능식품에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두뇌 영양제', '기억력 영양제' 등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했습니다.

또 일반 식품을 '불면증 완화' 기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있었습니다.


의약품의 경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을 함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판매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이를 판매 및 광고하는 행위나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처벌 대상입니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민간광고검증단은 "수험생이 안정을 취하려면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에 의존하지 말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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