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50대男, 야간 외출 제한 명령 어겨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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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전자발찌 부착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두 차례 위반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A씨는 새벽 시간 동안 외출을 제한해야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지난 7월 자정쯤 동구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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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전자발찌 부착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두 차례 위반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A씨는 새벽 시간 동안 외출을 제한해야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지난 7월 자정쯤 동구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약 53분 뒤 출동한 대구보호관찰소 직원에 의해 귀가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두 차례 처벌 받았고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을 저질렀다. 술에 만취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수 차례 위반한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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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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