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채무감면 서면증빙 남겨야…채무자 대리인·소송지원 신청

권준수 기자 2022. 11. 1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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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주부 A씨는 한 대부업체에서 2천만원을 빌렸다가 상환이 어려워지자 해당 업체와 원금을 감면해 1500만원만 상환하기로 구두 협의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간 채권 매각 같은 이유로 상환 과정이 바뀔 것을 고려해 서면으로 증빙할 수 있는 문서를 남겨야 합니다.

오늘(10일) 금융감독원은 대출채권은 금융회사간 매각이 가능하고, 장기연체할 경우 기간에 따라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상환해야 할 수도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민원처리 결과를 분석해 A씨와 같은 채권추심 관련 민원 사례를 안내하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A씨의 경우 체무액 감면 합의 시 구두로 협의했는데 채무감면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서면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특히 일부 대부업체는 고의로 채권추심을 미루다가 소멸시효 완성 직전에 지급명령을 통해 고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 같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공단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빚을 남기고 사망해 상속인으로서 채권 추심을 당하게 됐다면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 선택을 하고 이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인의 사정을 고려해 상속결정 시효(3개월) 전까지 추심을 자제하도록 하는 조치가 가능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멸시효(5년)가 지난 오래된 대출이라도 채무자 스스로 '소멸시효의 완성' 주장을 해야만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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