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산대교 ‘무료통행’ 경기도 조치는 위법”
[앵커]
경기 고양과 김포를 잇는 한강 최하류 다리인 일산대교는 민자도로입니다.
소형 승용차는 1,200원 대형 차량은 2,4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하는데요.
지난해 경기도가 무료 통행을 추진하기 위해 일산대교 운영사에 사업자 지정을 취소한다는 처분을 내렸는데, 법원이 어제 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경기도가 선택한 전략은 일산대교 주식회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였습니다.
민자 도로 운영사의 자격을 박탈해 통행료를 받지 못하게 한 겁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관련법에 근거한 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경기도지사 사퇴 전에 마지막으로 한 결재였습니다.
도민의 기본권 회복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지난해 9월 : "경기도민의 교통 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서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일산대교 주식회사가 낸 행정소송 1심에서, 법원은 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없고 공익처분은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지금 통행료가 이용자의 편익과 비교하면 교통 기본권을 제약할 정도로 비싸지 않다고 봤습니다.
또, 경기도가 일산대교에 최소운영수입보장, MRG 제도에 따라 지급하는 돈이 줄어들고 있어 경기도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0년 일산대교 통행료 수입에서 재정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민자 도로 통행료 조정을 추진 중인 경남 창원 등 다른 지자체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다만, 경기도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는 협상도 계속 추진할 거라 했고, 무료 통행을 기대했던 고양과 파주, 김포시는 이번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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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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