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남매, 1심서 징역 4·8년 선고…추징금 60억

변덕호 2022. 11. 1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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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법원 1심에서 4~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부장 성보기)는 10일 오전 1심 선고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38)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 (35)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각각 징역 4년, 8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권CSO에게는 53억3000여만원, 권 대표에게 7억1000여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내렸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머지서포터 대표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머지플러스 주식회사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권씨 남매는 2020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회사 적자가 누적돼 사업 중단 위기에 빠졌음에도, 소비자 57만명에게 머지머니 252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권씨 남매가 누적 적자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도 ‘돌려막기’식으로 머지머니 결제대금을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머지머니를 상품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머지머니로 다양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며 “구독 서비스 역시 결제 대금을 정산해주는 전자지급대행업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고 수수료 인상을 통해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허나 머지머니의 할인율을 낮추기는 어렵다. 이미 20% 할인 판매한 머지머니가 사용하고 있는데 할인율을 낮췄다가는 판매율이 줄어서 물품 대금 구입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남매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머지오피스 법인자금을 신용카드대금, 가족생활비, 주식투자, 생활비, 교회헌금, 차량리스비 등으로 사용해 6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한편 앞서 열린 공판에서 권씨 남매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 절차상의 하자가 횡령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보다는 크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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