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46억 챙긴 '83년생 슈퍼왕개미'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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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년생 슈퍼왕개미'로 불리며 무상증자 테마주 편입을 위한 허위공시와 대량의 시세조종으로 46억원의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업투자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투자자인 A씨는 지난 5~7월 당시 주식시장에서 무상증자를 발표한 종목들의 주가가 급등하던 시황을 악용, 차명계좌 등을 이용한 시세조종으로 4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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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83년생 슈퍼왕개미'로 불리며 무상증자 테마주 편입을 위한 허위공시와 대량의 시세조종으로 46억원의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업투자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주가조작 사범 A씨(39)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인투자자인 A씨는 지난 5~7월 당시 주식시장에서 무상증자를 발표한 종목들의 주가가 급등하던 시황을 악용, 차명계좌 등을 이용한 시세조종으로 4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A사 발행 주식의 10% 이상을 매집한 상황에서 지난 7월 '무상증자를 위해 A사 경영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허위 공시로 투자자를 유인해 주가를 급등시켰다. 이후 3거래일 동안 추가 시세조종(대량의 시장가 단주매수)으로 주가 급락을 방지하며 주식 전량을 매각한 소위 '복합 시세조종'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자신과 배우자, 처남 명의로 A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주식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 매수 주문을 내고 자기 계좌에서는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사건을 접수해 주거지 등 압수수색을 거쳐 사건 접수 25일만인 1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이후에도 유사한 투자행태로 주식시장 혼란을 야기하던 피고인을 신속히 수사해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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