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환영"

박종대 기자 2022. 11. 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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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0일 정부가 경기도내 상당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것과 관련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아침 수원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가 발표됐다. 과열지구지정 해제는 단순히 매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구축 주택들에 대한 거주환경 개선과 안정화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안정된 삶을 위함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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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광교신도시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2022.11.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0일 정부가 경기도내 상당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것과 관련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시는 시민들이 주거환경 안정화를 위해 지난 3일 경기도, 7일 국토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아침 수원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가 발표됐다. 과열지구지정 해제는 단순히 매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구축 주택들에 대한 거주환경 개선과 안정화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안정된 삶을 위함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발판으로 수원시 부동산 시장 전반에 퍼진 불안심리를 해소해 주택매매가격,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구축 비율이 높은 수원시의 주거환경 특성상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이 필수적으로 해당 사업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시민 여러분의 집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0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및 의결하고 서울 및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지난달 27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가 대상이다.

이번 해제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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