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업 동시어업허가 신청·갱신 하세요" 사천시 12월23일까지 접수

한송학 기자 2022. 11. 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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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는 2018년 발급된 근해어업 유효기간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12월 23일까지 근해어업 전국 동시어업허가 신청(갱신)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어업허가 신청일 현재 어업허가가 유효한 자이다.

새로운 근해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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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청 전경(사천시 제공).

(사천=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사천시는 2018년 발급된 근해어업 유효기간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12월 23일까지 근해어업 전국 동시어업허가 신청(갱신)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동시어업허가 제도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어업허가 기간을 통일시킨 것이다. 근해어업허가는 2013년부터 5년의 허가기간을 정해 일제히 시행됐다.

대상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어업허가 신청일 현재 어업허가가 유효한 자이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선적증서(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기존의 전자어업허가증 카드(2매) 등 구비서류를 해양수산과에 접수하면 된다.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선박등기부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허가증은 소유자, 선박, 허가사항 등의 정보가 담겨 있는 IC카드가 부착된 전자어업허가 카드 형태로 어선 비치용 포함 2장이 발급된다.

새로운 근해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다.

시 관계자는 “허가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허가가 만료된다”며 “허가기간을 놓쳐 어업허가 유예 및 소멸 등 허가처분 제한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허가기간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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