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불중단’ 머지포인트 대표 남매에 1심 징역 4년·8년

문예슬 2022. 11. 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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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워 선불 충전금 형태로 수십 만 명의 사용자를 모았다가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가 빚어진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성보기 부장판사)은 오늘(10일) 오전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와, 함께 회사를 운영했던 권 대표의 동생 권 모 최고전략책임자(CSO), 권 모 머지서포트 대표 등 3명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 혐의 등의 선고 기일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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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워 선불 충전금 형태로 수십 만 명의 사용자를 모았다가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가 빚어진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성보기 부장판사)은 오늘(10일) 오전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와, 함께 회사를 운영했던 권 대표의 동생 권 모 최고전략책임자(CSO), 권 모 머지서포트 대표 등 3명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 혐의 등의 선고 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권남희 대표에게 징역 4년, 권 CSO에게는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하고, 권 CSO에게는 53억여 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권 대표의 또 다른 동생인 권 머지서포트 대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7억여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머지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업 등록 의무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머지머니’는 엄연한 선불전자 지급수단으로 봐야 한다”며, “VIP 구독 서비스 역시 전자결제 지급대행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뒤 할인율을 낮추고, 가맹료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장기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백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금액을 슈퍼카 구입에 사적으로 사용한 점도 충분히 입증됐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권남희 대표와 권 모 CSO는 재작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적자 누적으로 사업 중단 위기에 빠졌는데도 이용자 56만 명에게 ‘머지 머니’ 2천521억 원어치를 판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포인트를 충전하면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결제할 때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고객들을 모았다가, 지난해 8월 갑자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용자들이 운영사 머지플러스에 몰려 가 환불을 요구하고 소비자 상담이 수 만 건 접수됐고, 소비자 백 여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도 진행중입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권 모 머지서포트 대표는 선고 뒤,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항소 계획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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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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