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매 11년 성폭행 학원장 '징역 20년'
[정오뉴스] ◀ 앵커 ▶
학원에 다니던 초등학생 자매 등 4명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학원 원장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원장의 범행은 무려 11년 동안이나 계속됐는데요,
피해자들은 아직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김광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학원생들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학원장.
범행은 무려 11년 동안이나 계속됐는데, 뒤늦게 가족들의 신고로 확인된 피해자만 4명입니다.
지난 2010년 당시 10살이던 학생을 강제 추행하다, 2015년부터는 학생의 동생까지 자매 2명을 성폭행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 2명도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줄곧 합의된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법원은 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원장과 학생의 관계, 학생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고의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봤습니다.
또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학생들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의 가정 형편이나 교우 관계 등 취약성을 악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홀로 자신들을 돌보는 어머니에게 부담이 될까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던 자매 등은 아직까지도 고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아이들에 대한 길들이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위력을 행사했다는 것, 그리고 이 아이들이 너무 긴 시간 동안 이런 성학대를 당하다 보니 굉장한 트라우마에 평생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측이 점점 깊어지는 고통과 트라우마에 비해 형량이 낮다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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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기자(kky27@t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200/article/6425599_357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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