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조정대상지역 해제'
정진욱 기자 2022. 11. 1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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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다.
우선 전날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심의·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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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정부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다. 우선 전날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심의·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이 공개됐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경기도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총 9곳이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 인천 8곳, 세종 등 총 31곳이 해제됐다. 사진은 10일 경기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단지 모습. 2022.11.10/뉴스1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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