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 보고 의무화
홍신영 2022. 11. 10. 12:25
[정오뉴스]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들은 앞으로 대차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을 빌린 뒤 공매도 포지션을 장기간 유지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행태가 없는지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안을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일부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는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홍신영 기자(h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200/article/6425594_35715.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윤 대통령, 野 국정조사 요구 일축 "국민은 수사에 의한 진상규명 바라"
- 10.29 참사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오늘부터 운영
- 박홍근, '출범 6개월' 윤 정부에 "오만·독선·불통 국정운영 고집"
- '北위협 대비' 태극연습 마지막날‥北 추가도발 가능성 주시
- 권영세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통일부 "전단 살포 찬성은 아냐"
- "대통령 전용기 MBC 배제는 언론자유에 대한 도전"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132억 증여세 반환 소송' 최종 패소
- 검찰,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김용 6억원 추징보전
- 추경호 "규제지역 과감히 해제‥실수요자 내집마련 규제 완화"
- 10.29 참사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오늘부터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