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 보고 의무화

홍신영 2022. 11. 1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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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들은 앞으로 대차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을 빌린 뒤 공매도 포지션을 장기간 유지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행태가 없는지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안을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일부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는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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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신영 기자(h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200/article/6425594_357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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