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락사' 쌍용C&E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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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쌍용C&E 동해공장에서 발생한 50대 재하청업체 근로자의 추락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원지청은 쌍용C&E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을 소홀히 해 원청인 쌍용씨앤이와 재하청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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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쌍용C&E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강원지청은 쌍용C&E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을 소홀히 해 원청인 쌍용씨앤이와 재하청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월 21일 오후 2시 15분쯤 쌍용C&E 동해공장에서 시설물 관련 건설공사 중 준비작업을 하던 A(56)씨가 3m 가량의 높이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돼 검진을 받았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강원지청은 사고 발생 이후 쌍용C&E 본사와 동해공장, 재하청 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쌍용C&E 대표 등 사건 관계인들을 대상으로 28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이한수 강원지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 의무 중 어는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할 수 있다"며 "경영책임자는 기업 전체 차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노력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수사가 장기화하는 동안 쌍용C&E에 대한 전면 점검과 개선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7월에도 또 한분의 노동자가 공장에서 목숨을 잃었다"며 "부디 수사 결과가 희생자들의 동료와 가족들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당국의 처분은 곧 노동자 생명 안전에 대한 국가의 판단 기준"이라며 "안전과 생명에 선처는 없다.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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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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