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내 차를 막아?"···10대 청소년 폭행한 조폭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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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량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10대 남성을 폭행한 한 폭력 조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9일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폭력 조직원 A씨(20)를 구속 송치하고, A씨와 선후배 사이인 B씨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주의 한 폭력조직원인 A씨는 B씨 등과 함께 있다가 C군이 자신의 차량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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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량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10대 남성을 폭행한 한 폭력 조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9일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폭력 조직원 A씨(20)를 구속 송치하고, A씨와 선후배 사이인 B씨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10대인 C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전주의 한 폭력조직원인 A씨는 B씨 등과 함께 있다가 C군이 자신의 차량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말 폭력조직원이 10대를 폭행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 끝에 이들을 모두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동상해죄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해를 범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때는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형을 가중할 수 있다.
박민주 인턴기자 minju5@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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