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안요원 휴대전화 일괄 수거, '통신 자유' 침해"

차현진 chacha@mbc.co.kr 2022. 11. 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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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항공 보안요원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거둬들여 근무 시 사용을 금지한 것은 개인에 대한 지나친 '통신 자유' 침해라며, 관련 제도 개선을 공항 공기업 사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앞서 공사 자회사 소속 보안요원은 "사측이 업무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근무 중에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두고 일절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수시로 이를 감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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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항공 보안요원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거둬들여 근무 시 사용을 금지한 것은 개인에 대한 지나친 '통신 자유' 침해라며, 관련 제도 개선을 공항 공기업 사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앞서 공사 자회사 소속 보안요원은 "사측이 업무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근무 중에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두고 일절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수시로 이를 감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항공보안 업무 실패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 작년 한 차례 현장 합동 진단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휴대전화 등의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 보안요원의 집중력이 저하된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항공 보안검색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다른 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일률적으로 걷는 것은 개인의 통신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차현진 기자(cha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25596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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