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겨울철 도로안전, 24시간 비상관리체계 운영"…제설대책 돌입

맹태훈 기자 2022. 11. 1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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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겨울철 폭설과 살얼음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전국 모든 도로관리청이 제설 대책 기간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 각 도로관리청은 신속하게 제설을 할 수 있도록 제설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폭설 및 살얼음의 위협으로부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대책들을 준비했고 최선을 다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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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겨울철 폭설과 살얼음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전국 모든 도로관리청이 제설 대책 기간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 각 도로관리청은 신속하게 제설을 할 수 있도록 제설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국토부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제설 대책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날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 당국과 도로 안전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겨울철 대형사고의 주원인인 도로 살얼음과 폭설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 제설작업과 안전운전 홍보 등 겨울철 도로 안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130% 수준인 40만t의 제설재료(소금, 염화칼슘, 친환경 제설제 등)와 제설 장비 6493대, 제설 인력 5243명을 각각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선 터널 입구 전후, 상시 응달지역 및 급경사지 등 결빙취약구간에 자동염수분사시설,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도로전광표지 등을 집중적으로 설치했다.

대설주의보나 대설경보 발령 시 국민들에게 도로교통상황, 월동장구 장착, 안전운전 독려, 대중교통 이용 당부 등을 방송, 교통정보센터, 누리소통망(SNS), 안전문자 등을 이용해 신속하게 전파할 계획이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폭설 및 살얼음의 위협으로부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대책들을 준비했고 최선을 다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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