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나플라 항소 기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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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리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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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리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이후 검찰은 나플라에게 추징금을 함께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나플라 측은 형이 다소 무겁다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이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다"며 "1심 판단대로 추징을 안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선 형량을 변경할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나플라는 지난 2020년 6월 중순 서울 서초구 소재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수로서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라면서도 "우울증 및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상당 기간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 장애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라고 봤다.
항소 결심 공판에서 나플라는 "검찰 수사부터 1심을 거쳐 항소심을 기다리는 동안 자숙하고 반성해왔다"라며 "술과 담배, 커피까지 줄이고 정신과에서 진단받은 약물로만 치료받았다"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나플라는 지난 2018년 방송된 엠넷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777)'에서 우승했다. 대마 흡연으로 구설에 오를 때 전 소속사와 계약이 종료된 상태였고, 이후 그룹 빅스 출신 라비가 수장으로 있는 그루블린과 전속계약을 맺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그루블린 홈페이지]
나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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