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아이에게 엄마 험담하는 전 남편의 '면접교섭' 꼭 지켜야 하나요?"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10일 (목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김아영 변호사
- 민법 제837조 제3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 배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해
-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와 양육비를 지급하는 의무는 별개
- 이혼한 일방의 조부모 역시 아이의 정서함양에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면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남편은 제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직장동료, 동창, 동호회 회원, 유흥업소 종사자, 정말 많은 여성들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해 이혼을 했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마다 아빠를 만납니다. 하지만 아이가 아빠를 만나고 오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며칠 몸살을 하거나 피부 발진까지 올라올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아빠가 자신에게 "이혼한 이유는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이다, 엄마가 아빠를 쫓아냈다"라고 말했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가세해서 아이에게 제 험담을 했다는데. 아빠를 만나는 것이 아이에게 나쁜 영향만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이혼 판결문에 엄연히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꼭 지켜야 한다며, 아이를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양육비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이와 아빠의 만남을 잠시라도 멈출 수는 없을까요?"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 재산분할 지급으로 당사자 간의 정리가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이가 있다 보면 이렇게 관계가 끊이지 않고 갈등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문제 되는 게 주로 면접교섭인데요. 김아영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 한번 판단해 주시죠.
◆ 김아영 변호사(이하 김아영): 면접교섭권이라고 하면 이혼이 되면 자녀를 키우는 분을 양육권자라고 하고요. 키우지 않고 양육비를 지급하는 상대방을 비양육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혼을 하더라도 비양육자인 부모 일방은 자녀와 떨어져 살더라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도 함께 살지 않는 부모를 만날 권리가 있는데요. 보통 이런 면접교섭의 방식은 이혼 당시에 서로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협의이혼이 아니라 재판이나 조정으로 이혼을 할 경우에는 판결문이나 조정결정문에 면접 교섭의 방법에 관해서 정해둡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정도, 격주로, 한 주는 당일 면접 교섭을 하고 나머지 한 주는 숙박 면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고요. 보통 결정문에 정해진 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최소 3일 전에 연락해라' 이런 정도로 굉장히 상세하게 정해주고 있는 것이 현재 실무상의 특징입니다.
◇ 양소영: 그러면 지금 사연에서는 아이가 아빠를 만나고 올 때마다 힘들어 한다는데, 이러한 내용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셨어요. 어떻습니까?
◆ 김아영: 법적으로 면접 섭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 제3항에서는,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 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두고 있는데요. 비양육자에게 현저한 비행 등으로 친권 상실 사유가 있거나 또는 이혼을 하게 된 유책사유가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죠. 가정폭력을 했다거나 아이에게까지 폭언, 폭행을 한 경우에는 계속 만나는 것 자체가 아이의 정서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비양육자가 아이를 만나서 면접교섭 과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양육자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겁니다.
◇ 양소영: 우리 사연이랑 비슷하군요.
◆ 김아영: 네. 엄마에 대한 험담을 한다거나 아빠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빈번한 경우고요. 그리고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양육자가 양육권자가 되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거나 양육자가 억지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자녀를 탈취하는 경우. 그리고 자녀가 너무 원하지 않고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경우, 이렇게 구체적으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의 면접교섭 제한, 배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서 적절하게 조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양소영: 김아영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사안은 입증을 한다면 면접교섭 제한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제한, 배제를 신청하면 어떻게 제한을 합니까?
◆ 김아영: 보통 일정한 기간 동안 아이가 안정이 되거나 아니면 비양육권자의 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일정한 시기나 기간 동안 제한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만나는 장소를 비양육자의 집이 아닌 양육자의 집으로 제한을 할 수도 있고 또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편지, 전화, 요즘에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만 주고받는 것을 허용해서 직접적인 면접교섭은 제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에 따라서 그 제한이 다양하게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방법 자체는 재량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된 상간녀와 전 남편이 동거를 시작했는데, 남편이 그 집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숙박 면접교섭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엄마랑 헤어지게 된 여성이 있는 집에서 숙박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정서적인 충격을 받아서, 이때 만나는 장소를 아빠의 집이 아닌 양육자 집, 엄마와 함께 지내는 집에 아버지가 찾아와서 단시간 동안 만나는 것으로 제한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 양소영: 결국에는 아이를 위해서,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정말 배제, 변경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연자 남편은 면접교섭을 강행하겠다고 하면서 '만약에 (면접교섭을) 못 하면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남편의 주장은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 김아영: 아이를 만날 수 있는 아빠의 권리와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의무는 엄연히 별개입니다. 그래서 양육비는 친부임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 면접교섭의 조건이나 그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면접교섭이 자신의 책임에 의해서, 정당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제한된 경우이기 때문에 제한이 되었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양소영: 근데 사연을 보니까 지금 아빠도 문젠데 할아버지 할머니도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조부모의 면접교섭, 이 부분도 제안할 수 있을까요?
◆ 김아영: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자체는 지금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규정된 법 규정에도 있고, 이전에 실제 판례에서도 외할머니가 외손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사례도 있고. 조부모의 손자에 대한 면접교섭이 법조문 837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사연 같은 경우에는,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것과는 경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면접교섭권을 가진 친부의 권한이 법에 의해서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조부모가 만나겠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만약에 조부모가 법원에 면접교섭을 신청하는 취지로 제기를 하더라도 인정받기는 어려운 사례로 보입니다.
◇ 양소영: 김아영 변호사님이 조언해 주신 대로 조치를 취하셔서 아이하고 아빠의 만남이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김아영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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