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과 이재명의 충돌이 아니라, 보복감사로 남양주시 인권 짓밟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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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과 이재명의 충돌이 아닙니다. 이재명과 그 당시 경기도 감사관의 비이성적인 보복성 감사로 저와 남양주시 전체 공무원들의 인권이 짓밟힌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남양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포털사이트 개인정보 사찰, 여성 공무원의 신분에 위협을 가한 협박성 감사다"며 "이재명과 경기도 감사관은 자치권 침해와는 별개로, 그들이 저지른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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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남양주시 직원 16명 징계취소 조치하자 속내 밝혀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조광한과 이재명의 충돌이 아닙니다. 이재명과 그 당시 경기도 감사관의 비이성적인 보복성 감사로 저와 남양주시 전체 공무원들의 인권이 짓밟힌 사건입니다."
경기도가 남양주시 직원 16명에 대해 처분했던 징계를 민선8기 들어 '징계취소' 조치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9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를 두고 정경자 의원(국민의힘·비례)이 행감에서 "민선7기 이재명 지사와 조광한 시장 간 관계 때문에 불협화음이 일었고, 논란의 중심에 감사관이 있다"며 "종합감사 자료제출 거부로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관실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지난 10월14일 직권재심의 절차를 거쳐 남양주시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다"며 "당사자 등과 간담회도 가져 충분히 의견을 교류하고 사과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광한 전 시장은 10일 SNS에 글을 올려 '조광한과 이재명의 충돌이 아니다'고 규정했다.
그는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계획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기도는 지방자치법 제 171조와 헌법재판소 결정(2006헌라6)을 무시한 채 자치사무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했고 남양주시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자료만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지난해 9월 추석연휴 전날 남양주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무더기 징계(중징계 4명, 경징계 12명)를 요구했고, 징계 위기에 놓인 시 공무원들은 각자 소송비용을 부담해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승소)과 행정소송(징계취소 결정)을 진행했다.
남양주시는 헌법재판소에 경기도의 자치사무 감사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올해 8월31일 헌법재판소가 경기도로부터 남양주시 자치권이 침해당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됐다.
조 전 시장은 "이 사건의 본질은 경기도가 감사권을 시군 길들이기 수단으로 무소불위로 남용한 데 있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도는 2020년 한해동안 남양주시를 상대로 9번의 보복성 감사를 포함 총 11번의 감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래서 밝혀낸 것이 시장의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커피상품권 2만5000원짜리 10장, 총 25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는 이 사건 역시 커피 쿠폰을 구입한 직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고, 징계처분으로 인해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그 직원은 수천만원의 돈을 들여 소송을 진행해 억울함을 풀고 승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남양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포털사이트 개인정보 사찰, 여성 공무원의 신분에 위협을 가한 협박성 감사다"며 "이재명과 경기도 감사관은 자치권 침해와는 별개로, 그들이 저지른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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