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진보정당·시민단체, 국정원·경찰 압수수색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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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진보당 전 제주도당위원장 자택과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제주지역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비인간적 법 집행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 전농제주도연맹, 전여농제주도연맹,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노동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주권연대, 평등노동자회제주위원회, 제주민중연대는 10일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 피의자 당사자는 말기 암 환자로 거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사자는 장시간 이어진 수색에 따른 체력 저하와 심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오늘 새벽 병원으로 실려가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국정원과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은 당사자의 건강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인간적 법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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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거동조차 어려운 말기 암 환자가 증거라도 인멸할까봐 그렇게 강압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무리한 압수수색이 혹시 최근 정부여당에게 불리해지고 있는 참사 정국의 반전을 위한 기획수사가 아닌 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 3일 발부되었다고 한다”라며 “거의 일주일 전에 발부된 영장을 이제야 급박하게 집행한 이유에 대해 국정원과 경찰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압수수색 사태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며 “여전히 한국사회를 옥죄고 있는 국가보안법이라는 망령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에도 보장된 사상의 자유는 누구나 다른 생각, 다른 이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사상이 물리력 등을 동원하는 등 명백하게 공동체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이상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직접적 위협이 발생할 시 국가보안법이 아니라도 제재할 수 있는 형법도 존재하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한국사회는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내세워 사상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제 무소불위 반공이데올로기를 앞세운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라며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전날 창원과 경남 진주, 제주에서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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