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놀려서…” 흉기로 친구 찌른 중학생, 학원서 검거
최혜승 기자 2022. 11. 10. 12:12
친구가 놀린다는 이유로 홧김에 길거리에서 동급생을 흉기로 찌른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중학교 1학년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5시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한 아파트 상가 인근 길거리에서 동급생 B군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옆구리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두 바늘 가량 꿰맨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B군은 “친구가 자신을 찔렀다”며 112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학원에 있던 A군을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두 사람은 초등학생 동창으로 알려졌다. A군은 B군이 자신을 여러 번 놀렸다는 이유로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만13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으로, 조사 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촉법소년은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이 개정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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