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93곳에 평균 3013만원 지원

정석준 2022. 11. 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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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적자를 본 수소충전소에 대해 연료비 지원 명목으로 평균 3013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93곳 평균 적자액은 4890만 원이며, 단독 운영 수소충전소 평균 적자액은 5952만 원이고, 복합 운영 수소충전소 평균 적자액은 4157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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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에서 직원이 수소차를 충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적자를 본 수소충전소에 대해 연료비 지원 명목으로 평균 3013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평균 적자액은 5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0일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초기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충전소 구축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적자를 기록한 수소충전소 93곳에 연료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1년 처음 시행된 이 사업은 초기 수소차 시장에서 필수적인 수소충전소 확충에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올해는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8월 3일부터 9월 20일까지 공개모집했다.

환경부는 전문 회계사를 통해 100곳의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자가 제출한 수입과 지출 관련 증빙 자료를 검증한 뒤, 최종 지원대상 93곳과 지원금액 1곳당 평균 3013만 원(총 28억 원)을 확정짓고, 11월 11일 운영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93곳을 분석한 결과 수소충전소 운영 유형에 따라 여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 93곳의 충전소를 운영 유형별로 보면, 수소충전소 단독으로 운영되는 곳이 38곳, 주유소·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 등과 복합으로 운영하는 곳이 55곳이다.

지원 대상 93곳 평균 적자액은 4890만 원이며, 단독 운영 수소충전소 평균 적자액은 5952만 원이고, 복합 운영 수소충전소 평균 적자액은 4157만 원이다. 평균적으로 복합 운영 수소충전소의 적자액이 단독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이다. 환경부는 대상 주유소 적자액의 80%를 지원 상한액으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2023년에도 적자 운영 수소충전소에 연료구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그간 지원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안을 개선하여 내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수소연료구입비 지원이 수소충전소 사업 활성화를 견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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