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렇게까지 구급차를 막을 이유는 없잖아요?

홍수현 2022. 11. 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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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에 약 3분간 길을 터주지 않은 운전자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교통법률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운전자 A씨는 2일 검찰에 송치됐다.

응급의료법 제12조에 따르면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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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에 약 3분간 길을 터주지 않은 운전자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교통법률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운전자 A씨는 2일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 9월3일 오후 8시쯤 서울 영등포구 2차선 도로에서 약 2분30초 동안 구급차의 앞길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는다.

참다못한 구급대원이 차량 번호를 직접 언급하며 "우측으로 좀 가 달라"고 부탁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한 변호사가 제보받아 공개한 영상에는 구급차의 긴박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당시 구급차는 왕복 4차선 도로를 달리다 일방통행 2차선 도로로 빠지는 구간에 진입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자 2차선 도로에 있던 모든 차량은 가장자리로 이동하며 구급차가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다. 그러나 정작 구급차 바로 앞에 있던 차 한 대가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 구급차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됐다.

문제 차량 주변의 승용차들은 도로 가장자리로 바싹 붙었기 때문에 문제 차량만 조금 비켜주면 바로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차가 빠지는 상황에서도 해당 차량은 오히려 중앙선을 살짝 밟아 정중앙을 가로막았다.

참다못한 구급대원이 차량 번호를 직접 언급하며 "우측으로 좀 가 달라"고 부탁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문제 차량은 우측으로 차량을 뺄 만한 여유 공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차를 이동시키지 않았다.

이에 구급대원이 재차 우측으로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 요청했지만 문제 차량은 꿋꿋하게 제자리를 지켰다.

구급대원이 재차 우측으로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 요청했지만 문제 차량은 꿋꿋하게 제자리를 지켰다.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그 사이 시간은 하염없이 흘렀다. 영상을 보던 한 변호사는 "진짜 심하다. 좀 비켜줘라. 미치겠다. 이거 일부러 안 비켜주는 것 같다"고 분노했다.

마침내 구급대원은 "안 비켜주시면 과태료 부과됩니다"라고 경고했지만 문제 차량은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신호가 바뀌고 나서야 차량은 우회전 차선으로 빠져나갔고 구급차는 이동할 수 있었다.

구급차와 문제 차량과 대치하며 도로에 허비한 시간은 약 2분30초였다. 한 변호사는 "긴급상황일 때 2분30초는 정말 크다. 골든타임이 5분이라고 하지 않냐"며 "저 시간에 가족이 죽을 수도 있고, 저기에 누가 타고 있는지 모르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자동차에 양보해주지 않으면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이다. 승합차는 각 7만원, 8만원"이라며 도로교통법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대해 설명했다.

제보자는 "주변 차량들이 모두 좌우 가장자리로 차량을 빼줬기 때문에 문제 차량만 우측으로 옮기면 여유 있게 통과할 수 있었다"며 "시간도 3분 정도 세이브 할 수 있었다. 결국 차주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이게 뭐 그렇게 어렵냐. 이런 차량을 과태료 7만원 수준에서 끝내야 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구급대원은 "안 비켜주시면 과태료 부과됩니다"라고 경고했지만 문제 차량은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신호가 바뀌고 나서야 차량은 우회전 차선으로 빠져나갔고 구급차는 이동할 수 있었다.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제보자는 "경찰에서도 응급의료법 제12조 혐의 인정된다고 했다. 고발 20일 만에 형사 사법 포탈에서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결정되고 서울남부검찰청으로 이관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응급의료법 제12조에 따르면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 변호사는 "범칙금, 과태료 부과 외에 검찰로 송치되는 건 처벌받는다는 뜻"이라며 "과연 검찰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같이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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