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100억원 법인세訴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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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이 법인세 100억원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셀트리온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과세당국은 282억원이 셀트리온이 향후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 자산 가치에 해당하며 합병 평가 차익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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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이 법인세 100억원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셀트리온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세법상 영업권에 대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했다.
셀트리온은 2009년 5월 한서제약을 인수하며 인수 금액 636억원 중 한서제약의 순자산 가액인 354억원을 뺀 282억원을 회계 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해 기입했다. 역삼세무서는 회계상 영업권 282억원이 합병 차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법인세 100억원을 부과했다. 셀트리온은 불복해 2016년 6월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셀트리온의 회계상 영업권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였다.
회계상 영업권은 영업상 비밀 등 무형 자산 가치로 보통 매입가액과 순자산 가치의 차액을 말한다. 합병당하는 회사의 주식 가치가 100억원이고 순자산 가치가 70억원이면 30억원을 영업권으로 기재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2010년 이전에는 회계상 영업권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합병 차익 명목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셀트리온 측은 “회계상 영업권 282억원은 한서제약 인수 금액과 순자산 가액 차이를 단순 계산한 것”이라며 “실질 사업 가치가 없어 합병 차익 명목의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과세당국은 282억원이 셀트리온이 향후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 자산 가치에 해당하며 합병 평가 차익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당시 재판장 박형순)는 셀트리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셀트리온이 회계 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282억원은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것일 뿐 한서제약의 영업상 비밀 등 초과 수익력이 있는 무형 재산 가치로 인정해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회계상 금액을 합병 평가 차익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과세당국은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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