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벗어난 세종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결정 환영"

조은솔 기자 2022. 11. 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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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10일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관련해 "부동산 3중 규제가 모두 해제된 점을 시민들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시정4기 핵심 공약과제로 정하고, 최민호 시장이 지난 9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이를 직접 건의하는 등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여론을 모아주신 덕분에 우리 시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부동산 3중 규제가 6년 만에 완전히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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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시민의 47.5%이 무주택…"내집 마련 기회 확대될 것"
세종시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세종시가 10일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관련해 "부동산 3중 규제가 모두 해제된 점을 시민들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내려졌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전날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세종시와 경기도 전역, 인천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하고 전국이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났다.

세종시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시정4기 핵심 공약과제로 정하고, 최민호 시장이 지난 9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이를 직접 건의하는 등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여론을 모아주신 덕분에 우리 시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부동산 3중 규제가 6년 만에 완전히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종의 주택가격은 지난해 7월 이후 지속 감소해 전국에서 하락률이 가장 높았고, 부동산 3중규제와 함께 금리상승, 경기침체까지 겹쳐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받아왔다"며 "전체 시민의 47.5%에 해당하는 무주택 가구들은 전국 청약 개방에 따른 청약 기회 부족으로 역차별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 절벽과 대출 축소 등의 이중고를 견뎌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해제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까지 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까지 확대된다. 또 청약통장 가입후 6개월이 지나고 청약예치 기준금액을 납입하면 1순위가 되며, 세대주 및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해지는 등 청약조건이 완화된다.

특히 민영주택 85㎡ 이하를 대상으로 가점제 적용 비율이 40%로 줄고, 추첨제 적용 비율이 60%까지 확대되어 가점이 낮은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 등에 더 넓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세제도 다소 완화돼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까지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양도소득세는 중과세율(20-30%)이 없어지게 됐다.

시는 "현재 높은 대출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단기간에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꽉 막혔던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로써는 충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행 60%인 지역 우선공급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도록 지속 건의하는 등 무주택 세종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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